국세청, 폭우피해 中企 등 4만곳 중간예납기한 2개월 직권연장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8.01 14:10:11
입력 : 2025.08.01 14:10:11
특별재난지역 中企 1만곳 등
경영난·관세피해 업체 세정지원
일반법인은 내달 1일까지 납부
경영난·관세피해 업체 세정지원
일반법인은 내달 1일까지 납부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9월 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개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중소기업 규모인 법인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12월 결산법인은 52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1만1000개 증가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만8800여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폭우·대형산불·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74개 중소기업과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968곳이 대상이다.
또한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과 경제 기여도는 높지만 세정 지원을 받지 못한 187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중간예납 기한을 연장한 법인들의 중간예납 규모는 8084억원이며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의 세액이 4088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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