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 하나?”…대주주 양도세 향한 분노의 청원 벌써 3만명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5.08.01 15:26:06 I 수정 : 2025.08.01 16:16:17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20%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올해부터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자 국내증시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청원에 나섰다. 청원이 올라간지 하루도 안된 1일 오후 3시 기준 3만1000명이 동의했다. 세재개편안의 여파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각각 전날보다 3.88%, 4.03%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출렁였다.

청원글을 게시한 박 모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2023년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를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시 10억원으로 환원시켰다.

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2.45포인트(4.03%) 하락한 772.79에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약세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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