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무력화 시킨다더니...온투업 주담대 7월 ‘잠잠’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8.05 13:25:15 I 수정 : 2025.08.05 15:00:38
6·27 규제후 우회대출 지적 쏟아져
온투업계 자체 한도조정 등 노력에
7월 한달 주담대 증가 소폭에 그쳐


온투업 [사진=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 사각지대란 우려가 지적됐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 규제 시행 한달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체 대출 중 주담대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온투업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온투업 전체 대출 잔액 중 주담대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 직전 달(47.7%)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온투업 전체 대출 잔액이 늘며 주담대 잔액도 소폭 증가했다. 온투업 대출 잔액은 1조2338억원에서 1조2763억원으로 늘었는데, 이 중 주담대는 8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온투업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온투업 주담대 시장은 잠잠했다. 앞서 온투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회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우선 업계가 자체적으로 나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동참한 점이 풍선효과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온투업체는 동일 차주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온투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온투업 대출과 연계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선 점도 풍선효과 방지에 한몫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 사업자 대출 등 대표적인 대출 우회로 차단을 위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취급된 사업자 대출 중 편법이 있었는지를 점검 중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온투업 주담대는 금리가 10% 수준으로 높고, 만기가 1년으로 짧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온투업체를 통해 주담대를 받고, 몇 달 뒤 4~5%대 금리인 사업자 대출로 전환하는 편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례가 성행했다. 사업자 대출 역시 LTV 70% 이상까지 한도가 나와 대표적인 규제 회피책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투업 대출 중 가장 상승세가 가파른 건 스탁론이었다. 스탁론을 포함한 온투업의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이 한 달 새 32.6%에서 34.4%로 1.8%포인트 올랐다. 스탁론은 증권사 계좌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자,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며 스탁론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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