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500명에 상품권 100만원씩 지급
청년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자 10∼21일 모집…지난해 첫 도입
이상학
입력 : 2023.04.08 10:00:04
입력 : 2023.04.08 10:00:04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청년근로자 500명에게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씩 지급한다.

춘천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춘천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사업' 모집을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일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도입 첫해에 이 지원 사업에는 1천925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쳐 1차 501명, 2차 401명에게 지원했다.
올해는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자격은 공고일(3일 기준) 기준 만 19~39세 주민등록지가 춘천이어야 한다.
또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로 상용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은 모바일 앱 '우리도'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6일 발표된다.
복리후생 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되며, 50만원씩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복리후생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 활동,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끝)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춘천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사업' 모집을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일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도입 첫해에 이 지원 사업에는 1천925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쳐 1차 501명, 2차 401명에게 지원했다.
올해는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자격은 공고일(3일 기준) 기준 만 19~39세 주민등록지가 춘천이어야 한다.
또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로 상용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은 모바일 앱 '우리도'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6일 발표된다.
복리후생 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되며, 50만원씩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복리후생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 활동,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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