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고은지
입력 : 2023.08.02 11:15:02
입력 : 2023.08.02 11:15:02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 장착 전후 사진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때는 지하 주차장 입구의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단, 대상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사지에 있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시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하 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보·설치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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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때는 지하 주차장 입구의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단, 대상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사지에 있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시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하 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보·설치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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