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한앤코 2심도 승소
조윤희 기자(choyh@mk.co.kr)
입력 : 2023.02.09 15:29:49
입력 : 2023.02.09 15:29:49
9일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
홍 회장 측 “대법원 상고할 것”
홍 회장 측 “대법원 상고할 것”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2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2심에서도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만큼 최종심에서도 변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진행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이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 가족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매각자와 매도자 양 측을 모두 대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 합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 효력·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1심에서 다뤄진 법률을 심사하는 상고심에서 반전이 일어나긴 어려워 보여 업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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