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에만 너무하네”…플랫폼 공룡들 횡포 갈수록 태산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입력 : 2024.09.19 18:10:06 I 수정 : 2024.09.19 22:31:04
대형 플랫폼 분쟁 올해 ‘사상최대’
작년 229건인데 벌써 208건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형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이렇다할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내 경쟁을 약화시키는 꼼수와 반칙행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대형 플랫폼들은 산업 특성을 악용해 저세율 국가로 수익을 옮기는 탈법적 감세행위까지 지속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은 208건에 달한다. 2017년만해도 12건에 그쳤던 분쟁조정 접수건이 지난해엔 229건까지 급증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앞질러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자 실효성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반쪽 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분야 전문 변호사는 “소위 ‘플랫폼법’ 도입 취지중 하나가 대형 플랫폼의 탈법에 대한 예방이었단 점을 감안하면 ‘사전 지정제’가 사라짐에 따라 예방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저세율 국가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캐나다는 디지털세를 오는 2025년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세 외에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지식재산권을 저세율 국가에 등록한 뒤, 고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어서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인도, 터키도 현재 이같은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한국도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한테서만 2797억원 가량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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