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보고서 내기 직전 대량매도 의혹”...모건스탠리 위법여부 정조준한 금감원
김태성 기자(kts@mk.co.kr)
입력 : 2024.09.22 11:03:58 I 수정 : 2024.09.22 11:16:10
입력 : 2024.09.22 11:03:58 I 수정 : 2024.09.22 11:16:10
금융감독원이 최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한국거래소가 현재 보고서 발간 전 선행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분석에 나선 것과 별도로, 당국 차원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그 결과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하루동안 SK하이닉스 주가는 6.14%나 급락했다.
문제는 보고서 발간 이틀 전인 13일 모간서울(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거래소가 해당 계좌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가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현재 보고서 발간 전 선행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분석에 나선 것과 별도로, 당국 차원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그 결과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하루동안 SK하이닉스 주가는 6.14%나 급락했다.
문제는 보고서 발간 이틀 전인 13일 모간서울(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거래소가 해당 계좌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가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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