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쁜 규제로 ‘딥페이크 방지법’ 선정...“‘단순 소지’ 처벌은 실효성 없어”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4.09.24 15:59:54
22대 국회 9월 3주차 입법활동 분석
“규제법안 발의 비중 높아지고 있어”


지난 5월 비영리단체로 발족한 시민포럼은 입법 실명제를 원칙으로 매주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선정하고 있다. <좋은규제시민포럼>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을 견제하는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최근 발의된 ‘딥페이크 방지법’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지난 16~20일 발의된 법안 104건을 분석한 결과 26.0%에 달하는 27건의 법안이 규제 법안이라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16주간 발의된 법안은 총 3837건으로, 이 중 규제법안이 1167건이라고 파악했다. 22대 국회의 규제법안 발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시민포럼은 이 기간 발의된 법안 중 나쁜 규제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튜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꼽았다.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과 설날, 둘째·넷째 일요일로 획일화·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딥페이크 방지법’ 중 하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과 함께 관련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포럼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의 취지와 무관하게 적발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좋은 규제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고나한 법’ 개정안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꼽혔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 첨단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왕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내려졌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시 기준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포럼 관계짜는 “출력제어는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찌만 발전사업자에게 이를 대비할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제거한 좋은 규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비영리단체로 발족한 시민포럼은 입법 실명제를 원칙으로 매주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선정하고 있다. 입법실명제는 법안의 명칭을 대표 발의자의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의 책무성을 높여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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