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처 축소때 전액 환급 해준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09.30 17:59:28 I 수정 : 2024.09.30 20:02:25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사용처를 발행업체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전액 환급받게 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불거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는 등 이용 조건을 바꿀 경우 고객이 원하면 상품권 잔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다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만료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 환급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은행 예금과 대출 분야의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우선 은행이 예금, 대출 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환금을 일부 연체한 고객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일도 10영업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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