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아파서 못 가는데 위약금 내라니”…고령자 해외여행 ‘주의보’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4.10.23 06:35:4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잇따르는 가운데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은 고령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다.

가령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계약을 맺고 90만원을 지불했으나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당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28.2%(120개)로 집계됐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표준약관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 출발 시점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하도록 허용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전 여행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됐는지,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세부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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