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당선위해 거액 내건 머스크에 "불법소지" 경고

경합주 등록 유권자 추첨해 100만달러 주는 선거운동 문제삼아
김동현

입력 : 2024.10.24 05:38:13


트럼프 지지 유세하는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했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대해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 추첨이 연방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실시한 추첨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경합주 유권자 100만명 이상, 어쩌면 200만명이 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매일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100만달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불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blue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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