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임직원 신고도 안하고 주식투자하다니”…금융투자 위반 100건 육박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0.24 08:15:31 I 수정 : 2024.10.24 08:20:52
투자 규정 어겨도 구두·서면 경고
“이해 충돌 소지 살펴봐야”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 직원이 4년 사이 50% 넘게 증가한 가운데 관련 위반 사항도 꾸준히 누적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내부통제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은 9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반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은 전체 중 36%인 35건,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는 64%인 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자신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주식 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체 위반건수 62건 중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건 단 한 차례에 그쳤다. 그 결과 내려진 징계수위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주의촉구였다. 나머지는 구두경고 31건, 서면경고 30건에 그쳤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주의촉구 이상 조치를 받은 직원 15명 중 다수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했으나 매매명세 신고를 누락했다. 1개의 계좌를 개설해 이용하던 중 2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매매한 직원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용 및 거래금액한도(직전연도 총급여의 50%)를 초과하는 거래 등이 금지됐으나 신용공여를 이용한 거래로 거래금액한도를 초과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도 있었다.

이렇듯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임직원의 총 투자원금은 6억60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투자원금은 약 4400만원이다. 해당 15개의 사례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70만원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두 사례를 제외하면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됐다.

금감원 직원 A씨는 2억7210만원의 투자원금을 10회 거래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미통지해 자본시장법을 어겨 과태료 70만원과 주의촉구 조치를 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위반동기가 ‘중’에 해당하고,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2.7억 이상을 거래했지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김남근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자본시장법과 내부 규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매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례를 본다면 금감원이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보유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위반 임직원에게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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