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특혜의혹'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 구속영장 기각(종합)
금품 건넨 혐의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
박성제
입력 : 2024.10.31 21:07:39
입력 : 2024.10.31 21:07:39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차근호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3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임 시절 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 사업 구역 컨소시엄 주간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재직 중 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이유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청구된 업체 대표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부산항만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sj1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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