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수수료 최저 2%로 차등 인하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정슬기 기자(seulgi@mk.co.kr)
입력 : 2024.11.14 20:06:21 I 수정 : 2024.11.14 23:12:33
입력 : 2024.11.14 20:06:21 I 수정 : 2024.11.14 23:12:33
플랫폼·입점사 상생안 마련
일괄 9.8%에서 2~7.8% 차등
협의체, 4개월만에 극적 합의
입점협회 2곳은 거부해 불씨
미이행시 시정 조치 요구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넉 달간 공회전을 이어갔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2.0~7.8%의 차등 배달 수수료안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협의체에 참가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2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체는 이번 '권고 합의안'을 상생의 출발점으로 보고 배달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수료안에 합의했다. 매출 상위 35% 업체에는 수수료율 7.8%가 적용되고 배달비는 2400~3400원이다. 상위 35~50% 업체는 6.8% 수수료율에 배달료 2100~3100원이 적용된다. 50~80% 구간도 수수료 6.8%가 적용되지만 배달비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20% 업체는 2% 수수료를 적용받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이다. 상위 35% 이후 구간부터는 기존과 비교해 수수료율이 2.3~7.8%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협의체 설명이다. 배달비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이번 상생안은 3년간 적용된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중 외식산업협회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정희 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을 반영해 일단은 부족한 상생안이지만 출발부터 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며 "배달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권고 합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상생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상설 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생안 세부 정책을 확정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배민의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 찬성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자영업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합의안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합의안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찬성했다"며 "합의안이 신속하게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의안에 반대한 외식산업협회와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배달업계 측이 제시한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데 역부족인 만큼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11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세 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이츠 역시 11차 회의에서 처음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하고 거래액을 총 여섯 구간으로 나눠 2.0~9.5%의 배달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했다. 협의체 결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곽은산 기자 / 정슬기 기자]
일괄 9.8%에서 2~7.8% 차등
협의체, 4개월만에 극적 합의
입점협회 2곳은 거부해 불씨
미이행시 시정 조치 요구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넉 달간 공회전을 이어갔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2.0~7.8%의 차등 배달 수수료안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협의체에 참가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2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체는 이번 '권고 합의안'을 상생의 출발점으로 보고 배달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수료안에 합의했다. 매출 상위 35% 업체에는 수수료율 7.8%가 적용되고 배달비는 2400~3400원이다. 상위 35~50% 업체는 6.8% 수수료율에 배달료 2100~3100원이 적용된다. 50~80% 구간도 수수료 6.8%가 적용되지만 배달비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20% 업체는 2% 수수료를 적용받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이다. 상위 35% 이후 구간부터는 기존과 비교해 수수료율이 2.3~7.8%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협의체 설명이다. 배달비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이번 상생안은 3년간 적용된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중 외식산업협회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정희 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을 반영해 일단은 부족한 상생안이지만 출발부터 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며 "배달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권고 합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상생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상설 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생안 세부 정책을 확정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배민의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 찬성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자영업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합의안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합의안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찬성했다"며 "합의안이 신속하게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의안에 반대한 외식산업협회와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배달업계 측이 제시한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데 역부족인 만큼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11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세 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이츠 역시 11차 회의에서 처음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하고 거래액을 총 여섯 구간으로 나눠 2.0~9.5%의 배달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했다. 협의체 결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곽은산 기자 /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