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8개월

이지안 기자(cup@mk.co.kr),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4.11.26 17:53:32 I 수정 : 2024.11.26 19:29:09
농어촌 일손난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 외국인이 앞으로 별도 연장 절차 없이 8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26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금은 체류 기간 상한이 5개월이고 연장 절차를 거쳐야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체류 기간별로 C-4(90일 미만), E-8(5개월 이상)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됐던 계절근로 체류 자격은 E-8로 통합된다.

앞으로 유연한 근로계약도 가능해진다. 의무 고용 기준이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체류 기간의 75%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가령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무 고용 일수 기준은 기상 여건 등으로 일할 수 없는 날도 포함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지안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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