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8개월
이지안 기자(cup@mk.co.kr),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4.11.26 17:53:32 I 수정 : 2024.11.26 19:29:09
입력 : 2024.11.26 17:53:32 I 수정 : 2024.11.26 19:29:09
농어촌 일손난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 외국인이 앞으로 별도 연장 절차 없이 8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26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금은 체류 기간 상한이 5개월이고 연장 절차를 거쳐야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체류 기간별로 C-4(90일 미만), E-8(5개월 이상)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됐던 계절근로 체류 자격은 E-8로 통합된다.
앞으로 유연한 근로계약도 가능해진다. 의무 고용 기준이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체류 기간의 75%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가령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무 고용 일수 기준은 기상 여건 등으로 일할 수 없는 날도 포함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지안 기자 / 강인선 기자]
26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금은 체류 기간 상한이 5개월이고 연장 절차를 거쳐야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체류 기간별로 C-4(90일 미만), E-8(5개월 이상)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됐던 계절근로 체류 자격은 E-8로 통합된다.
앞으로 유연한 근로계약도 가능해진다. 의무 고용 기준이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체류 기간의 75%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가령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무 고용 일수 기준은 기상 여건 등으로 일할 수 없는 날도 포함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지안 기자 / 강인선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DB 소액주주 "KCGI 고소, 취하 계획 없다"
-
2
현대차증권, 1천23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성장동력 확보"(종합)
-
3
충남 서산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올해 동절기 다섯번째
-
4
“비트코인 못 샀지만 이건 산다”…보름 동안 1500억어치 담았다는데, 뭐길래
-
5
[코스닥 공시]
-
6
오늘의 증시 일정(11월 27일)
-
7
화웨이, 美제재 뚫고 최신폰 출시…반도체 이어 OS도 '독립'
-
8
국민연금, 한미사이언스 주총 '중립'…우호지분 확보경쟁 가열될듯
-
9
"가성비·가심비로 승부"…베트남 문 두드리는 K-강소기업
-
10
[고침] 경제(현대차증권, 1천23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