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회계 우수 기업, 외부감사 시간 혜택준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4.12.04 15:41:34
입력 : 2024.12.04 15:41:34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 효율성을 제고한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을 다른 기업보다 짧게 적용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심의위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재산정한다.
올해 1분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심의위는 4일 만장일치로 2025~2027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의결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 감사인이 일반·평균적으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산업·기업규모별로 정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용면제·부분적용 제도 연장도 결정됐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의 90~95%만 적용받았는데, 이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비상장사 역시 자산규모 200억~2조원 업체는 기존 부분적용이 2025년까지 연장됐고, 200억원 미만 업체는 2027년까지 적용 면제된다.
또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췄거나,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를 통합 감사하는 등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을 제고한 기업도 표준감사시간이 낮게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기준은 비상장사(자산 1000억 미만->5000억 미만), 상장사(면제 없음->자산 1000억 미만) 모두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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