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문턱 확 높인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2.04 17:48:08
당국, 이달중 상장제도 개선
거래소 '수수료 장사' 제동






국내 가상자산거래의 코인 상장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가상자산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TF에서는 거래소의 코인 상장과 관련해 혼돈한 시장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 상장 재심사를 진행하면서 현행 상장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에 가상자산업권과 함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장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코인 상장·폐지 관련 자율규제의 내용이 모호해 거래소들이 변동성 큰 밈코인을 우후죽순 상장한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몫했다.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코인 상장·폐지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거래소들에 상장된 133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코인의 재상장 심사도 이 모범사례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자율규제 성격상 거래소의 상장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당국은 최근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불장'이 되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기술력이 의심되는 밈코인까지 상장해 '수수료 장사'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래당 0.05%에서 0.1%대 수수료를 매기는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이든, 유명하지 않은 코인이든 관계없이 거래대금만 늘어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자율규제로 맡겨 놓다 보니 거래소들이 경영 판단임을 내세워 '코인 상장 장사'를 해도 마땅히 제지할 방안이 없는 점도 당국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이유다.

[채종원 기자 / 이소연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12.05 03:54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