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해수부, 영종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견'

해수부 "지정 기준 충족" vs 인천경제청 "개발구역 제외해야"
김상연

입력 : 2024.12.04 17:08:24


영종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해수부 요구안(왼쪽)과 인천경제청 수정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영종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6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 해상(20.0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경제청에 의견을 조회했다.

해수부는 영종도 갯벌에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물새가 서식하는 점을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도 영종도 갯벌이 대규모 흰발농게 서식지로 확인됐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해수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영종2지구 공유수면(3.38㎢)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종2지구의 경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발을 검토 중인 구역인 만큼,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내년 3∼4월까지 영종2지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인천경제청에 재차 전달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와 주민 의견 수렴,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행정 절차 이행에 맞춰 영종2지구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인천시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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