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벌금 6500만원 부과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4.12.11 18:10:22
입력 : 2024.12.11 18:10:22
대규모 차입을 통한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 발표와 철회 등으로 논란을 빚은 고려아연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고려아연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지연공시에 대한 부과벌점은 1.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상증자 철회 건에 대해서는 벌점 6.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받은 벌점은 총 7.5점이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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