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증가세... 54%가 규제대상 회사 소속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4.12.19 14:34:40
입력 : 2024.12.19 14:34:40
2024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사익편취 여부 등 감시해나갈 것”
“사익편취 여부 등 감시해나갈 것”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지정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80곳의 소속 계열사 2899곳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 및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조사·분석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의 소속회사 2753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163곳이었다. 직위 수는 220개였다. 각각 전년 대비 27곳, 29개씩 늘었다.
미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아 상법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명예회장·회장 등 명칭을 쓰며 권한을 행사하고 수십억원대 보수를 받는다.
총수일가의 1인당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특히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들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미등기 임원직 220개 가운데 54.1%(119개)가 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일어나기 쉽다고 보고 별도 관리·규제하고 있다.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곳이었다. 해당 비율은 2022년 14.5%, 지난해 16.6%, 올해 17%로 점차 오르는 추세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이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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