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고 간 주택 2채, 최장 보유 1채에만 특례 적용”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4.12.19 16:24:28
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발행
이번 6회차에서는 상속·수용 다뤄


[자료 제공=연합뉴스]


#이민정 씨(가명)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주택 2채 중 하나를 물려받아 2주택자가 됐다.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A주택은 오빠가 상속받고, 다른 B주택은 민정씨가 받게 됐다. 이후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서 B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적용받지 못해 양소소득세 7700만원을 냈다.

19일 국세청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발생하는 세금 관련 실수사례를 담은 ‘제6회차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속 이씨의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주택 한채에 대해서만 특례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됐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례에 적용하자면 아버지의 소유 기간이 길었던 A주택을 상속받은 오빠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 기간 합산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나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등과 관련한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 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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