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땐 한덕수 대행 탄핵나설 듯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입력 : 2024.12.19 23:10:49
韓, 내달 1일까지 특검법 결정
총리실 “헌법 부합여부 검토”
尹·金여사에 부정적인 여론
與단일대오 깨진 것도 부담

野, 특검법 통과 화력 집중
한덕수 거부권에 ‘구두경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온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시선은 2개의 특검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달 1일 이전에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는 민주당도 일단 감내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들 두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다음달 1일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들 두 법안은 윤 대통령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양곡관리법이나 국회법 등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민생 경제과 국민 기본권 등을 이유로 거부할 근거가 뚜렷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도 정부가 이들 법안에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유로 작용한다.

이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도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적잖은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당론은 두 법안 모두 부결이었지만, 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거나 기권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만 찬성하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여권 내에서도 단일대오로 반대하지 못하는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 동반자 역할을 한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을 적극 수용하긴 쉽지 않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까지 모두 세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하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위헌 소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 본인이 지적한 위헌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수용할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 본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특검 모두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동조범’임을 자인 하는 꼴”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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