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라켓 가격 강제한 운동용품 업체 3사...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4.12.22 12:00:00
도소매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테니스 용품 수입업체 3개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가 2021년~2024년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도소매 거래처에 전달한 데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수시로 거래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다. 또 요구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특히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행위가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지난 11월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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