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상임금 기준변화에 지침 변경 착수…통계 보완도 검토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침 개정"'우려' 경영계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환영' 노동계 "해석상의 혼란 종식"
김은경

입력 : 2024.12.22 14:16:35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2024.12.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법원이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면서 추후 당국의 지침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13년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고정성이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임금을 소관하는 부서 등에서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해석)을 변경해 노동부 전반에 변경된 지침이 반영될 전망이다.

예컨대 노동부가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014년 1월에 마련됐는데, 노동부는 이번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변경·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판결을 현장에 당장 적용하기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등 새로운 법리 적용 시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임금 결정 현황 등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도 변경된 판례를 반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통계를 관리하는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임금에 대한 정의가 변경된 만큼 사업장이 변경 여부를 명확히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담당 과에서 항목을 일부 변경하거나 부가 설명을 넣는 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통계는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전 해당 판례를 반영해 답변하도록 안내하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조사돼 통계를 왜곡할 수 있으니 질의가 올 시 답하는 정도로만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부 누리집 등에는 이미 이번 판례와 관련한 노동부의 지침 변화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추후 노동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낼 경우 판례나 입장은 성문법이 아닌데 회사가 불이행할 시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양측은 국회 및 정부 등을 상대로 각자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영계는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과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근본적인 임금 체계를 개편해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종식했다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 '임금체계 안정화'"라며 "국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부 역시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해석 변경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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