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나 지났지만”...아직 끝나지 않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왜?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4.12.22 18:12:12
신창재 회장-FI 분쟁 2012년부터 지속
2차 중재안 나왔지만 가격 재산정 필요
새 투자자 물색, 지분 담보 대출 가능성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 =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12년간 이어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의 2차 중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향후 양측의 추가적인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분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사야 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해야 한다고 최근 결론 내렸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1만원이었다.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고 ICC는 신 회장 측에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어피너티와 협의해 되사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으로 관건은 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지다. 신 회장 측과 FI 측은 계약 당시 공정시장가치(FMV)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제 신 회장 측은 산정 기관을 선정해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가격이 FI 측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FI 측이 새로운 가격 산정 기관 3곳을 제시하고, 이 중 한 곳을 신 회장이 택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외부 기관에서 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공방이 한동안 이어지거나 타협점을 찾아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 FI가 요구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가격이 책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풋옵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신 회장 측의 과제는 조 단위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피너티 측 지분을 사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6.7%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신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새 투자자를 유치해 기존 FI 지분을 갚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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