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 소득 줄어도 건보료에 빠르게 반영 가능”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4.12.23 14:41:51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소득 증·감 건보료에 즉각 반영하는
‘소득 정산제도’ 대상 자산에
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 등도 포함
소득 증가분도 바로 반영 가능


서울시내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한주형기자>[매경DB]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의 대상 자산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이 갑자기 감소해 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소득을 보험료에 즉각 반영해주는 제도다. 올해까지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감소만 반영할 수 있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근로소득 2종에서, 이자・배당・(공적)연금・기타소득 등 4종이 추가돼 총 6종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년도 소득에 기반해 내도록 돼 있다.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11월부터 2025년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빠르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2년9월부터 공단은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감소한 부분도 건보료 납부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까지 보험료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자나 배당 소득처럼 일시에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한번에 건보료를 납부하고 싶다는 일부 가입자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가입자는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증빙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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