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금융부담 2년만에 하락세 멈춰…서울은 유독 상승
서울서 소득 39% 대출 상환에 사용…주금공 작년 3분기 통계
한지훈
입력 : 2025.01.03 05:50:02
입력 : 2025.01.03 05:50:02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해 3분기(7~9월)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역의 부담 가중이 눈에 띄었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1.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1.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이 25.7%)의 61.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9로 집계됐다.
전 분기(147.9)보다 3포인트(2.0%) 상승한 것으로, 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지난해 3분기 중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계대출도 폭증해 은행들이 부랴부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던 때다.
서울을 제외하면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3.6으로 개중 가장 높았고, 경기(80.9), 제주(72.3), 인천(65.4), 부산(62.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이어 대전(61.1), 대구(54.5), 광주(51.1), 울산(45.3), 경남(37.3), 강원(37.0), 충북·충남(각 34.2), 전북(31.6), 경북(28.9)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28.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에 비해 3분기 대출 금리와 가계 소득이 조금씩 올랐다"며 "전국 주택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와 소득 변수가 서로 상쇄되면서 지수가 전 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추이(단위:포인트) | |||
지역 | 2024년 3분기 | 2024년 2분기 | 증감 폭 |
전국 | 61.1 | 61.1 | 0.0 |
서울 | 150.9 | 147.9 | 3.0 |
부산 | 62.0 | 63.0 | -1.0 |
대구 | 54.5 | 55.3 | -0.8 |
인천 | 65.4 | 65.2 | 0.2 |
광주 | 51.1 | 51.4 | -0.3 |
대전 | 61.1 | 61.6 | -0.5 |
울산 | 45.3 | 46.0 | -0.7 |
세종 | 93.6 | 96.5 | -2.9 |
경기 | 80.9 | 80.4 | 0.5 |
강원 | 37.0 | 36.3 | 0.7 |
충북 | 34.2 | 33.9 | 0.3 |
충남 | 34.2 | 34.3 | -0.1 |
전북 | 31.6 | 31.8 | -0.2 |
전남 | 28.6 | 28.2 | 0.4 |
경북 | 28.9 | 29.4 | -0.5 |
경남 | 37.3 | 37.3 | 0.0 |
제주 | 72.3 | 72.3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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