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 月296만원 받는다...평균 수급액은 67만원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입력 : 2025.01.03 06:30:30
작년 물가상승률 2.3% 반영
최고액 수급자 300만원 육박
기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2.3% 인상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가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천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514원을 받는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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