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주 인근 EEZ 해역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
고성식
입력 : 2025.01.04 12:00:50
입력 : 2025.01.04 12:00:50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20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19㎞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기를 잡는 등 어업 활동을 한 중국 푸젠성 선적 범장만 어선 A호(409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무허가 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ko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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