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게임 그래픽 용역...공정위, 넥슨·크래프톤에 과징금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1.06 13:42:47
크래프톤에 3600만원, 넥슨에 3200만원 과징금
“게임업계 관행적 서면발급 지연… 엄정 법 집행”


게임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 제공]


국내 게임업체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채 게임 제작 관련 하청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에 재발방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3600만원, 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 녹음 등 위탁 용역을 맡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크래프톤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97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 지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버블파이터’ 등에 대한 75건의 용역을 줬다. 넥슨코리아 역시 계약서를 용역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86일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뒤에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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