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제수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식품위생 합동 단속

중대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검찰 송치 등 엄중 조치…"의심 시 즉시 신고"
이재현

입력 : 2025.01.12 08:20:00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는 설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위반 행위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도내 식자재 판매처,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특산물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 민생사법 특별사법경찰관과 각 시군 원산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수·축산물 등을 비롯해 황태, 떡, 한과 등 제수·선물용품이다.

점검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또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통신판매 제조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도 병행 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가벼운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시군을 통해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송치 등 엄중히 조처한다.

전길탁 도 재난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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