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모아나'가 표절" 주장 작가 소송, 美 법원서 기각

동물로 변신하는 캐릭터 등 유사점 크다는 주장 인정 안돼
임미나

입력 : 2025.03.12 04:10:03


영화 '모아나 2' 한 장면
[Disney/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애니메이션 제국 디즈니가 흥행작 '모아나'의 표절을 주장하는 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표절 시비에서 벗어나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작가이자 애니메이터인 벅 우돌이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모아나'(1편)의 제작진이 우돌이 쓴 애니메이션 각본 '서퍼 소년 버키'의 내용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돌은 2020년 제기한 이 소송에서 자신이 디즈니 협력사에서 일하는 친척에게 자기 작품을 보여줬고, 이 작품과 비슷한 내용이 '모아나'에 포함됐다며 디즈니가 자기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돌이 자기 작품을 보여줬다고 지목한 여성은 재판에서 이 작품을 디즈니 측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우돌의 작품은 주인공이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하와이 원주민 청년들과 친구가 되고 고대 섬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신과 교감하며 신성한 장소를 개발업자로부터 구하는 과정을 그렸다.

우돌은 이 작품에서 바다를 탐험하는 10대를 주인공으로 한 점과, 곤충이나 상어 등으로 모습을 바꾸는 변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점, 주인공이 영혼의 조력자 역할을 동물들과 교감하는 점 등이 '모아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즈니 측은 폴리네시아의 전설과 기본적인 문학적 요소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초자연적 인물의 형태 변화는 '인어공주'와 '알라딘', '헤라클레스' 등 이미 많은 작품에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디즈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디즈니는 판결 후 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아나' 제작을 위해 공들인 많은 사람의 노력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배심원들이 원고의 작품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in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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