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의료기기 공공조달 제한키로"…조달규정 첫 적용

유럽기업 차별받는 만큼 '불이익' 부여…中 "공정경쟁 훼손" 반발
정빛나

입력 : 2025.06.03 23:57:19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유럽 내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EU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중국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국제조달규정(IPI) 조치 시행 여부에 관한 투표가 가결됐다.

향후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원국 간 내부 표결 절차에 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제안을 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IPI 조치 발동 전 양측간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아직 남았다고 여지를 뒀다.

IPI 조치 시행 확정 시 2022년 8월 IPI 발효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IPI는 교역 상대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차별적 입찰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차별 관행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규모 EU 공공조달 사업 시 조사 대상국 업체 참여를 배제하거나 5년간 입찰 점수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작년 4월 중국 의료기기 시장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는 올해 1월 유럽 기업들이 차별받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IPI 절차에 따라 중국 측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양자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이 모처럼 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은 EU·중국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양측은 지난해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관계가 경색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전방위 관세 위협을 계기로 EU는 중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며 관계 개선 모색에 나섰다.

중국 역시 미국에 맞서기 위해 EU와 공조가 절실한 터다.

양측은 7월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EU의 IPI 조치 계획이 "차별적이며 일방적 수단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h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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