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호령에 중대재해 전방위 옥죄기…‘사망 사고’ 한솔제지 압수수색

최예빈 기자(yb12@mk.co.kr)

입력 : 2025.07.30 21:37:19
‘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 계획
김영훈 장관 “경제적 제재 같이 가야”


[사진 = 연합뉴스]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찰과 함께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과 대전 공장, 서울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솔제지 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 신입 직원인 30대 근로자 A씨가 가동 중이던 기계 내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공장 측에서는 사고를 모르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6분쯤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 사고가 난 기계의 투입구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본사와 신탄진공장, 대전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정문. [사진 = 연합뉴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사업장에서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뒤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최근 고용부는 중대재해 수사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강력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걸라고 하신 말씀의 무게를 잘 느끼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죽지 않게 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에 더해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실질적 원청 등 재해자의 노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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