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SPC 레버리지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 2023.04.20 17:30:21
제목 : 벤처펀드, SPC 레버리지 투자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4배 까지 대출 가능...세컨더리·M&A펀드 신주 투자의무 규제도 폐지

[톱데일리] 벤처캐피털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진다. 펀드 출자금에 차입금까지 더해 기업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투자를 촉진해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SPC 설립 및 SPC를 차주로 한 대출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SPC 레버리지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바이아웃 투자에 흔히 동원하는 투자 기법 중 하나다. 차입을 일으켜 펀드 보유 자본총액을 넘어서는 규모의 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SPC가 인수 주체로 나서게 되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와 리스크가 단절되는 '위험 분산(리스크 헤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M&A 벤처펀드가 설립한 SPC는 자기자본의 최대 4배를 대출받아 M&A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M&A 벤처펀드가 SPC 자기자본의 6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40% 이내를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정부는 M&A 주목적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바이아웃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재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M&A 펀드는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신주에 투자할 의무가 있다. 약정총액의 거의 절반을 M&A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신주 인수에 할애해야 했던 만큼, 대규모 M&A를 시도하는 데 제약이 걸렸다. 중간 회수 시장 촉진을 위해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 역시 폐지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300억원 이하의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탈취 우려, 비용부담 등 중소기업 M&A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M&A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M&A 기업 데이터를 축적해, 매도·매수 기업 간 매칭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 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jshin@topdaily.co.kr

해당 기사는 톱데일리(www.topdaily.kr)에서 제공한 것이며 저작권은 제공 매체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

기사 관련 종목

04.21 15:30
LB인베스트먼트 5,740 1,320 +29.86%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4.21 23:2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