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6월까지 무등록 여행 영업 특별단속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발맞춰 단속반 꾸려 집중 단속
전지혜
입력 : 2023.04.24 10:26:07
입력 : 2023.04.24 10:26:07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무등록 여행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기 전인 2018∼2020년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 영업을 적발했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여행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관광지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여행안내 또는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 예약 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atoz@yna.co.kr(끝)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기 전인 2018∼2020년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 영업을 적발했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여행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관광지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여행안내 또는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 예약 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ato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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