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산물 불법 채취 스쿠버 적발

이종건

입력 : 2023.04.24 14:47:02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스쿠버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양양지역의 항·포구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와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채취한 수산물을 임의 제출받아 방류 조치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속초해경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수중 레저활동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7건(7명)과 총포화약법 위반(일명 작살총) 사범 1건(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행락 철을 맞아 관광객과 동호인들의 수중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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