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민주노총 탈퇴 금지한 전공노 규정은 노조법 위반"
김승욱
입력 : 2023.04.25 07:51:24
입력 : 2023.04.25 07:51:24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 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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