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3년내 기존 집팔면 稅혜택
이희조 기자(love@mk.co.kr),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입력 : 2023.01.12 17:37:19
입력 : 2023.01.12 17:37:19
정부, 주택 처분 기한 1년 연장
작년 특례 신청자도 일괄 적용
공시가 12억까지 종부세 면제
양도·취득세도 기한 3년으로
내달 세법 시행령 개정 착수
급매 줄며 하락세 진정 기대
앞으로 이사나 상속,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경착륙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의 '급매'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처분 기한 3년은 양도소득세·취득세·종부세 등 세목이나 주택 위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중 일정 기한 내 기존 집을 처분한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없애주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는 새집을 산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 간주됐다. 당초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이었는데, 지난해 5월 2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산 뒤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면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2022년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가운데 특례를 신청한 이들은 약 1만2000명이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이 속한다.
양도세는 현재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새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이 혜택을 적용한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이제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급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그동안 거래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하니 가격을 급하게 낮추는 매물이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며 "이제 '급매'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하락은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조 기자 / 이선희 기자]
작년 특례 신청자도 일괄 적용
공시가 12억까지 종부세 면제
양도·취득세도 기한 3년으로
내달 세법 시행령 개정 착수
급매 줄며 하락세 진정 기대
앞으로 이사나 상속,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경착륙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의 '급매'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처분 기한 3년은 양도소득세·취득세·종부세 등 세목이나 주택 위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중 일정 기한 내 기존 집을 처분한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없애주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는 새집을 산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 간주됐다. 당초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이었는데, 지난해 5월 2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산 뒤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면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2022년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가운데 특례를 신청한 이들은 약 1만2000명이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이 속한다.
양도세는 현재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새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이 혜택을 적용한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이제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급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그동안 거래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하니 가격을 급하게 낮추는 매물이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며 "이제 '급매'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하락은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조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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