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피해 긴급 거처·대출이자·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해 위험 여부 파악하도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황봉규
입력 : 2023.04.26 15:27:48
입력 : 2023.04.26 15:27:48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이전할 때 전세피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 1.2∼2.1%대의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통해 긴급지원 주택 220가구를 확보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다.
입주 조건은 보증금없이 시세 30% 이내 임대료 부담이고, 경남도가 시세 30%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피해 시 신고·구제 절차 등을 직접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또 중개사협회 시스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신용정보(세금·이자·체납 등)를 확인해 위험한 임대인 여부를 파악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해 시·군 각 지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깡통전세 우려 주택 현황을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해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몰라서 전세 피해를 보는도민이 없도록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는 정부와 도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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