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군함 시장 차별금지 조건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3.04.27 16:39:19 I 수정 : 2023.04.27 17:08:27
3년간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보고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검토


2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간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한화와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경쟁사 차별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조치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 함정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을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3년이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보 요청 거절 금지 의무를 ‘방사청을 통해 요청했을 때’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 불이행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함정 건조업체들이 경영상 이유로 한화 측에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어 중립적인 감독기관인 방사청을 거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함정 건조 회사가 사실상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밖에 없어 과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면 역으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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