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출역 절차 안 지킨 중국어선 2척 나포
백나용
입력 : 2023.04.28 16:24:30
입력 : 2023.04.28 16:24:30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출역 할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149t·승선원 9명)와 B호(149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문검색 중인 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A호는 지난 6일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 출역했을 당시 어획물 4천186㎏을 싣고 있었지만, 이를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세 차례나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 출역할 때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적재량 등이 담긴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A호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 등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dragon.me@yna.co.kr(끝)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A호는 지난 6일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 출역했을 당시 어획물 4천186㎏을 싣고 있었지만, 이를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세 차례나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 출역할 때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적재량 등이 담긴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A호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 등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dragon.m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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