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 환급에 칼 뽑았다…1400명에 40억 추징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7.15 14:34:42
1인당 평균 286만원 추징…신고자들 ‘날벼락’
삼쩜삼 등 플랫폼 영향…이례적 상반기 점검
부양가족 허위 등록 등 인적공제 부정 적발
국세청장 후보 “세무플랫폼, 행정력 낭비 유발”


삼쩜삼, ‘AI 개인화 서비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하고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400여명에 대해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인적공제 과다 신청과 관련해 1443명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423명에게서 총 40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86만 원에 달한다.

과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재를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초과,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가 신청된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국세청은 통상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한다. 그러나 올해는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소득세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소득세 신고를 재점검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점검이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지난해 급증한 소득세 환급 신고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인적공제 과다 신청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세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이런 문제점에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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