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미료 규정 위반' 마른김 2종 판매중지·회수"
나확진
입력 : 2023.04.28 19:29:49
입력 : 2023.04.28 19:29:49

식약처가 판매중단 회수한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충남 홍성군 소재)의 '곱창 재래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회수에 나선 ㈜맑은푸드(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곱창돌김(특)'[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약처는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마른김 제품 2종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포장, 판매한 '곱창 재래김'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인 ㈜맑은푸드(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곱창돌김(특)'도 인공감미료 기준을 초과해 회수 대상이 됐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한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른김 수거·검사에서는 수거·검사 대상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ra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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