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조합원 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예방 차원"
이우성

입력 : 2023.05.02 09:29:25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그동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 사업비가 최초 사업 시행계획 당시보다 10% 이상 늘어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왔는데 '공적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검증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하고, 비용은 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타당성 검증을 통해 분양 절차와 분양 자격, 사업비 및 분담금, 관리처분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부실 사항이 발견되면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들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했다"며 "공적 검증을 강화하면 분쟁 예방과 사업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하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부터 이번 조치를 적용, 타당성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gaonnur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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