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천만원 배상"
2017년 전산장애 피해자들 손배소…1인당 8천원∼800만원 인정
정성조
입력 : 2023.01.13 12:01:28
입력 : 2023.01.13 12:01:28

[빗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천138만8천원(최저 8천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xing@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셀로맥스사이언스, 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
2
알에프텍, 5G 넘어 6G 도약…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 본격화
-
3
미래에셋생명,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주식수 변동
-
4
남양유업, 보통주 131,346주, 소각 결정
-
5
한전, 전력데이터·AI로 금융서비스 지원…소상공인 218만명 신용등급 상향 기대
-
6
코메론(049430) 소폭 상승세 +4.65%, 5거래일 연속 상승
-
7
세아제강, 주식등의 대량보유자 소유주식수 변동
-
8
서남(294630) 소폭 상승세 +4.01%
-
9
오후장 특징주★(코스피)
-
10
코스피, 장중 연고점 갈아치웠다…3년 9개월만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