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주공12·1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완화 기준 적용
김인유
입력 : 2023.01.13 15:09:10
입력 : 2023.01.13 15:09:10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단지와 13단지 등 2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https://stock.mk.co.kr/photos/20230113/PCM20230103000051990_P4.jpg)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단지는 1986년 준공돼 37년이 지난 아파트로, 2021년 11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두 단지는 시가 적정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아 조건 없이 재건축이 결정됐다.
철산주공 12·13단지는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15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2개 단지 외 나머지 1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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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지는 1986년 준공돼 37년이 지난 아파트로, 2021년 11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두 단지는 시가 적정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아 조건 없이 재건축이 결정됐다.
철산주공 12·13단지는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15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2개 단지 외 나머지 1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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