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150만원 주겠다” 유혹에···20대 마약밀수범 덜미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7.09 15:01:15
입력 : 2025.07.09 15:01:15
‘고수익 알바’ SNS 광고로 접근
케타민 운반하다 징역 3년 실형
마약조직 20·30세대 파고들어
지난해 마약 사범 61% 청년층
케타민 운반하다 징역 3년 실형
마약조직 20·30세대 파고들어
지난해 마약 사범 61% 청년층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0대 청년층을 마약범죄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청년 A씨(25)와 B씨(29) 역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마약 운반에 가담했다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케타민 총 666g, 약 43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씨와 B씨에 대해 올해 6월 1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환각제로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한다.
세관당국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다. 이들은 국제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조직이 약속한 ‘고수익’은 이들의 범죄행위에 미끼로 사용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조직은 “시키는대로 잘 할 수 있겠냐”며 “주급으로 150(만원으로 추정)을 주고, 방도 얻어주겠다”고 꼬득였다.
세관당국은 최근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되면서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한 청년층이 단순 운반책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은 전체의 60.8%(1만 39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49.9%(9009명)과 비교해 1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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