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변리 업무' 특허 검색서비스 대표 1심 무죄
이영섭
입력 : 2023.01.13 15:12:02
입력 : 2023.01.13 15:12:02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격없이 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윕스 대표 이모 씨와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도 2018년 7월∼2020년 11월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문 지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보고서는 디자인 상표 등을 단순 비교하거나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수치화해 분석하는 데 그치며, 선행 문언 등 자료조사의 근거도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며 "앞으로 사업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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